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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도하는 건물주가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다이야
  • 작성일
    2026-07-28
  • 조회수
    763

건물매도하는 건물주가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세입자들을 불러서 임대재계약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거든요

매도할거면서 왜 다시 쓰자고하는지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건물주 말로는 다음 매수자에게 세입자를 안전하게 승계해주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세입자들은 각각10년, 2년, 6년, 4년정도 장사를 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법으로 새 건물주에게 그대로 세입자 권리가 그대로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주의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사후리
    새 건물주와 써야할 승계 계약서 미리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이야
    사후리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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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국장
    혹시 매도자가 대출때문에 재계약 하는거 같은데 배당일자... 혹시나 보증금 보호위해 미리 확정일자 하시고 등기부등본 다 떼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이야
    컨텐츠국장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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