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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배상 시 부가세 포함 관련 문의요

스누피
  • 작성일
    2026-06-14
  • 조회수
    449

파손 배상 시 부가세 포함 관련 문의요

숙박업 하고 있는데요 
투숙하신 손님들이 기물 파손을 하고 가셨는데,
추후 배상해준다고 하셨고 저는 다음 영업을 해야해서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리 완료 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대로 업체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액을 파손하고 가신 손님께 받으려고 연락드렸더니 자신들이 왜 부가세 부분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부가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질문 받으니까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손님으로부터 파손 배상 금액을 계좌 이체로 받을 경우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맞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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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기
    애매하네요 .. 손님이 직접 그 업체에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거면 당연히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하는게 맞을거고요 사장님이 일반 과세자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 업무용 매입으로 처리해서 매입 세액 공제 받는다면 실제 부가세는 환급 받는 거니까 빼고 청구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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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누피
    권대기
    제가 간이과세자라서 더 애매하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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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울프
    간이과세자시면 당연히 부가세 포함 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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