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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양도 지적재산권

파아란
  • 작성일
    2026-08-15
  • 조회수
    382

가게양도 지적재산권

가게를 양도 받기로 했고 권리금이 있고 

시설, 비품, sns, 지적재산권, 레시피, 운영방법 등을 양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초 먼저 계약금을 걸기로 하고 부동산에서 만나게 될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직 해결할 부분이 있는 관계로 지금 바로는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계약시 특약으로 잔금까지 여유를 주시기로 한다고 배려해주셨습니다. (건물주분은 따로 계심)

여기서 궁금한건, 그 계약시 제가 꼭 확인해야 할것이 무언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을 걸때 10%라고 통상 하는데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10%인지, 

아니면 권리금+보증금 포함 계약금 10%인지가 궁금합니다.... 


지적재산권이나 레시피, 운영방법등에 대한  계약서는, 

특히나 지적재산권은 따로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이런부분을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양도받길 원하고, 지금 운영하시는분에게 레시피등 여러도움을 받아야하기에 유하게 하고 싶은데...

계약시 주의해야될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모글리
    부동산에 관한 사항과 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계약서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파아란
    모글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게는 건물주 나머지는 업주한테 해야저 계약금은 가게 보증금10% 기준으로 해요. 제일 중요한건 레시피와운영 문제인데 이건 인수하시는분이 마스터할때까지 해달라하시고 기존업주가 1-2주 잡으면 한달 더 해달라하셔요! 시간이 안돼면 월급으로라도 드릴테니 1달간 도와달라하시고 음식이 레시피만 받는다고 금방되는게 아닙니다. 프차아니고선 그게 확실해진다면 계약서쓰고 진행하시고 기존 업주분이 도와주겠다하면 땡큐고 안도와 주겠다하면 보류하시구요. 특히 주방경력이 많이 있으면 1주일 안으로 배우는데 쌩초로 첨이면 2주로도 안돼요. 나중에 햇갈리고 멘붕옵니다...그래서 초보시면 1달월급줄테니 도와달라해보시길...
  • 댓글사용자 아이콘
    파아란
    양축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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