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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고민이에요

바다
  • 작성일
    2024-11-04
  • 조회수
    487

주2회 7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하고 휴게시간에 중식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의무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점심시간은 1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매장에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 포함해서 10시~18시로 운영하면 30분이 애매해지는데

고용노동법상 문제가 될까요?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주마마
    2024-11-04 21:52:08
    더 주는건 문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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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누르
    2024-11-04 22:00:06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는건 괜찮습니다 다만 급여 가감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휴게시간을 잡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다
    2024-11-04 22:09:04
    지누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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