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국민 연금 체납 안내 3년 시 징수권 없나요?

도천실
  •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663
안내문에 보면 3년 경과 시 징수권 소멸이라고 있는데요 
그럼 압류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3년 지났는데 소멸되는 건 아닌지요 ...?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영
    2024-01-11 06:43:03
    3년 지나면 한 달 씩 까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도천실
    2024-01-11 08:10:09
    태영
    한 달 씩 까지는게 무슨 뜻인가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쌤
    2024-01-11 08:14:11
    징수권 소멸시효 3년이라 공단에서 징수할 권리가 3년이에요 1인 사업장이나 보통 지역가입자인 경우 연금 미납으로 압류 진행 여부는 많지 않지만 압류 될 수도 있고 사업장 연금 미납인 경우 압류가 진행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국민 연금 체납 안내 3년 시 징수권 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