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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시

우빈아빠
  • 작성일
    2023-10-18
  • 조회수
    834

권리금 문제 때문에요 

금번에 상가 임대 시 바닥 권리금이 1천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전 임차인도 뭘 잘 몰라서 그런지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인지가 없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만 가지고 진행을 해도 제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세금 계산서 처리 해서 공제 받는 것이 더 이득이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10 % 부가세 저희 쪽에서 부담 하고 드려야 하는 건지 .. 저희는 일반 과세로 신고할 예정이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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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래
    2023-10-18 10:30:08
    10%는 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권리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로 피해 보는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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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아빠
    2023-10-18 10:42:06
    당구래
    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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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2023-10-18 11:09:09
    그거 바닥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받으세요 사장님 어차피 나중에 환급 받으시니까 부가세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권리급 지급에 대해서는 종소세 때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받으시는게 유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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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아빠
    2023-10-18 11:18:10
    캘리포니아
    역시 다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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