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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간이사업자인 경우

을로
  • 작성일
    2024-09-28
  • 조회수
    1,039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이번 신규사업자가 간이로 나왔어요 

이럴 경우 인테리어, 집기비 등등 부가세 주고 계산서 발급 받는게 나을까요? 

지출금액이 클수록 부가세도 커서 부담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 문제네요.. 

세무사사무실 기장하는게 좋은지, 부가세, 소득세 때만 의뢰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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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칭패스
    2024-09-28 08:47:07
    매출이랑 매입 비교해보시고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부가세 없겠다 싶으면 중간에 안 받으셔도 될 것 갓읍니다 그러나 소득세 때 겨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에 하나는 갖춰 놓으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을로
    2024-09-28 09:04:06
    코칭패스
    인테리어 같이 큰 금액도 현금영수증 발행 될까요? 현재는 간이사업자라서 당장 부가세 신고는 1년 동안 안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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