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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

샤넬
  • 작성일
    2025-02-24
  • 조회수
    1,024

15시간미만 알바생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주14시간 정도로 산재는 의무, 3개월이상 근로시 고용보험도 의무라고 봤는데요 


알바생이 가정형편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최저로 납부한다고 했어요 

경우에 따라 세무사에게 세무처리를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만 유지해도 되나요? 강제 규정은 없겠죠?

알바생이 3개월 후 고용보험을 제가 가입해주면 건강보험이 오른다거나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알바생의 소득세와 관련 있겠죠?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반달곰
    2025-02-24 18:41:11
    14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는 아니에요 고용보험은 가입 가능하니 우선 고용산재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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