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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건물주가 바꼈는데 가게세를...

낚시가자
  • 작성일
    2026-08-12
  • 조회수
    720

상가임대 건물주가 바꼈는데 가게세를...

상가임대인 미용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계약2년이 이번에 만료되었는데 건물주가 바꼈습니다.


건물주가 바껴서 재계약서(2년) 서류를다시 쓰기로해서 만났는데 원래 가게세가 90이였는데(부가세미포함) 

새건물주가바뀌고 15만원(부가세미포함)을 더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상가임대차보호법 5% 인데 아닌가요? 

건물주가 바뀌면 처음엔  건물주 마음대로 금액을측정해서 가게세 올리는게 가능한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범이아빠
    건물주가 바껴도 임대차보호법은 해당되지 않나요??
  •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하민
    건물주바뀌면 월세 뛰고 양도양수 불가하게 되지 않나요..?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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