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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입할 때

피플
  •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466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입할 때 카드 결제라 현금 결제 하고 현금 영수증 받는 건 부가세 지불한 것이니까 가산세 없이 소득공제 가능한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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