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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 작성일
    2024-01-02
  • 조회수
    340

지인이랑 작은 카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 장사만 하고 오후는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오후 장사를 저보고 해보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월세 부분은 1/2 제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전기요금, 수도세 등 기타 생활관리비도 1/2로 하자고 하시네요 

근데 궁금한 건 

모든 명의 부분은 사장님 명의로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오후시간만 운영을 해보자고 합니다.

지금 간이 과세자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장님이 오전, 제가 오후 운영을 할 경우 사장님과 저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 카드수수료 등등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요 백지 상태라 도움 청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맑은뜰
    2024-01-02 23:31:12
    보통 이럴 때 다 합쳐서 주인이 월세 개념으로 얼마 달라고 하는게 맞아요 안 그러면 장사가 잘 되도 못 되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되도록 이런 방법으로는 장사 하지 마세요 .. 어떤 상황이든 불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늘
    2024-01-03 00:00:04
    해맑은뜰
    그런가요? 경험삼아 좋을 것 같아서 해볼까 하는데 생각할 것들이 참 많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춥다추워
    2024-01-03 00:11:09
    월급을 받든 시급으로 계산 하시든 하는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요 카드매출 분리 어렵고 세금 문제도 쉽지 않을거에요 간혹 오후 장사가 좀 잘 되면 일방적으로 해지의 가능성도 있고 돈이랑 사람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잘 판단 하세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늘
    2024-01-03 00:58:12
    춥다추워
    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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