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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

휘원
  • 작성일
    2024-10-09
  • 조회수
    425

근로계약하는데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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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
    2024-10-09 11:46:10
    무조건 불법이에요 신고하면 다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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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원
    2024-10-09 12:14:02
    립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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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2024-10-09 12:29:06
    퇴직금이랑 월급은 별개예요 중간정산이나 매월 나눠서 지급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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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
    2024-10-09 12:39:1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사 전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부 무효입니다 퇴사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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