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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카드 결제 분 부가세 신고 시~

쭌잉
  • 작성일
    2024-03-31
  • 조회수
    590
제가 메인 사무용 카드는 홈텍스에 등록했는데, 업무 관련 해외 결제 때문에 해외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만들어서 업무 관련 결제 한건데 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업무용 사용한 것을 등록처리 하고 싶은데 부가세 입력할 때 가능한가요? 
제가 미리 사무용 카드로 등록했어야 했는데 까먹어서 못 했어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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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리풍
    2024-03-31 16:15:12
    세무기장 하시고 계시면 내역 보내주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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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쭌잉
    2024-03-31 16:16:12
    죽리풍
    기장 없이 직접 부가세 신고 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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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햇살스테이
    2024-03-31 16:31:04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하는 일반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외 결제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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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쭌잉
    2024-03-31 16:35:04
    아침햇살스테이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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