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수요일에 오픈했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 요건이 되나요?

샤우미
  • 작성일
    2025-05-12
  • 조회수
    1,069

화요일에 레시피 교육 4시간 정도 진행하고 수요일에 오픈했어요 

수요일에 오픈하고 금요일까지 자기는 만근했다고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월~금 만기시 주 15시간 이상일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낚시가자
    2025-05-12 01:28:04
    주 15시간 이상이면 줘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소현
    2025-05-12 02:43:03
    소정근로일이 월~금인데 수요일부터 근무했다면 안 줘도 되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재웅
    2025-05-12 02:45:02
    일하기로 한 날에 만근해서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줘야돼요
수요일에 오픈했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 요건이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