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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공제 질문 드려요

반짝개구리
  • 작성일
    2024-02-04
  • 조회수
    694

카페 운영 중입니다. 다음 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프로젝트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이 처음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의제매입세액공제 하고 화분류나 집기류 등 부가세 공제하고

매출은 면세 매출로 찍은게 많은데 모두 부가세 포함 과세 매출로 찍었어야 하는 걸까요? 

포스기 상에는 면세 매출로 찍었거든요 식물이 면세라서요 .. 

화분류는 따로 과세로 잡긴 했는데 

매입매출 따져보면 거의 0이긴 한데 찾다 보니가 잔존재화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와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유리한걸까요? 

간이과세고 두 달 전에 오픈한거라 부가세 낸 적도 없으니 환급 받을 것도 없는게 맞죠?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콩귤
    2024-02-04 10:32:02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건 폐업이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에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때는 재고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는게 아니라 환급 받는 거에요 공제 대상으로는 전환일 현재 남은 화분 등 재고 자산이랑 개시 당시 취득한 설비 장치 등 감가상각 자산이 해당 되고요 결제 당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저격증빙을 수령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까 누락된 증빙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반짝개구리
    2024-02-04 10:40:05
    콩귤
    자세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솜
    2024-02-04 11:06:12
    오 지나가다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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