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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 휴게시간 질문

다사다맘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678

평일 오후알바가 15시 30분~20시까지 근무해요 

4시간근무 30분 휴게시간으로 하는데 

지각을 해서 16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이럴때는 지각을 한거니까 휴게 없이 4시간 일한것만 주면 되는건가요?

출근부터 퇴근까지 시간이 딱 4시간이라 애매하네요 

댓글 4

  •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빼고 주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샌님
    휴게시간은 온전히 휴식을 하였을때 무급으로 빼시면 됩니다 지각해서 휴게없이 4시간 근무했다면 4시간 급여 주시면 됩니다
  • 알아서 중간중간 쉬고 30분 제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신형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16~20시 근무를 했다고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20시 30분에 퇴근 시켜야 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4시간분의 급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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