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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관련해서 계약 시 문의 드립니다

인월
  • 작성일
    2026-01-06
  • 조회수
    478
현재 1인 법인 계획 중이고 여러 업종 늘려 나갈 계획인데요 
무인 아이스크림점 먼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따로 사무실 없고 해당 업이 주 업종은 아닌 상황이에요 
법인 설립 시 주소지를 따로 두고 법인 설립 후 무인 아이스크림을 계약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인 아이스크림을 제가 계약하고 법인 설립하면 해당 업장을 주소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주 사업이 아닌데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 

댓글 4

  • 가게를 어차피 법인으로 하실 거 아닌가요? 주 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을 그리로 둬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저도 법인은 비상주 사무실로 옮겨두고 업장은 개인으로 하고 있고 곧 법인에서 인수하고 분점 처리 하려고 해요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상담 해보세요~
  • 몽니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노을이11
    법인은 등기를 해야 하고 본점 주소가 바뀌면 계속 변경 등기 해야 해요 ㅠㅠ 등기 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본점 주소지는 고정 사업장으로 하는게 좋아요! 아이스크림 매장을 본점으로 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 하실게 아니고 주 사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하실 거라면 본점 주소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
  • 노을이11
    아아 좋은 조언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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