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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 전환 시 그 전 세금계산서 반영

미카엘라
  •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1,223

이번에 창업 준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TAX가 너무 많이 붙어서 간이 사업자 신고한 걸 일반사업자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간이사업자일 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 못 받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루민
    2024-01-09 02:28:10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하시면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 될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카엘라
    2024-01-09 03:54:07
    루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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