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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구입한 면세 재화 부가세 처리 방법 좀 ㅠㅠㅠ

애플망고
  • 작성일
    2024-09-21
  • 조회수
    490

저는 일반과세자로 음식점 하고 있어요 

작년에 생긴 축산물 매장에서 고기를 구입해서 사용했고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물 매장이 오픈 초기라서 간이과세자여서 아예 불공제로 박혀있네요 ㅠㅠ 

400만원 어치 구매했는데 이거 의제매입공제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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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love
    2024-09-21 22:42:10
    사업자 카드로 구매하신 거면 매입 자동으로 잡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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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놈
    2024-09-21 22:49:01
    사업자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업사업자로 구분되는데요 축산물의 경우 영세해도 면세사업자일 것 같아요 만약에 겸업사업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해 보이고요 의제 매입세액 기입란이 따로 있어요 일반 매입 공지랑은 다르게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불러오기를 하시던지 직접 입력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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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망고
    2024-09-21 23:12:03
    착한놈
    그럼 의제 매입 공제에 거래처는 한 곳이니까 1 잡고 건수 입력하고 매입 금액 집어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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