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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로 전환 됐네요 뭘 해야 하는지

세렌디피티
  • 작성일
    2024-03-23
  • 조회수
    455
일반과세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쓰는데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작성 시에 
오픈 전 인테리어 비용을 넣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고품이라 함은 판매 제품에 한정된 건지 매입한 장비까지 포함 되는건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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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세연
    2024-03-23 22:47:05
    오픈 시 인테리어 미포함이에요 전 오픈 시 구매한 장비 외 구매 장비가 없어서 그 부분은 재고 조사 해서 물품은 다 넣었어요 재고 식자재 얼마나 있는지 이것만 넣었던 기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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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콩이
    2024-03-23 22:51:05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만 공제 받았으므로 그 창액이 매출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재고 매입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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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쟁이보따리
    2024-03-23 23:05:04
    감가상각 자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행합니다 재고 매입 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변경되는 당일의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서실 : 일반 과세 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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