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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당 임금신고 시

징갱
  • 작성일
    2025-01-09
  • 조회수
    770
식당 운영 중이며 일당 소개 업체에서 필요 시마다 일당 하실 분을 그때 그때 부르고 있습니다. 
일당은 저희가 그 분께 입금 드리고요.
일당 지급 금액이 커서 저희가 3.3% 부담해서 사업 소득 신고하려고 했는데
일당 오신 분들 중에 외국인이 대부분이고, 외국인은 등록증이나 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업체 통해서 그때 그때 오신 분들이라 연락처도 없고 그나마 저희가 소득 신고 하려고 주민 번호도 겨우 받아 둔건데 
증명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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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할미
    2025-01-09 13:51:03
    왜 일용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려는거에요? 같은 분이 계속 오시는게 아니라면 일당 주시는거니 일용이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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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갱
    2025-01-09 14:07:07
    또또할미
    세무서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일용 처리는 뭐가 다른 건가요? 잘 몰라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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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2025-01-09 14:23:08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잘 확인 하셔야 해요 일당 소개 업체 같은 경우 알선이랑 인력 공급 이 두 가지 형태인데 보통 세금계산서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잘 확인해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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