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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시루떡
  • 작성일
    2024-10-14
  • 조회수
    925

4~5명 정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수 

근로시간표 작성(근로지급시 사용)

임금대장 작성 필수

최저시급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 1.5배

4대보험 가입 의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유급휴가 고용인 5인미만 사업장 지급의무 없음

보건증 받기


이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박고구마
    2024-10-14 21:12:10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챙겨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루떡
    2024-10-14 21:36:12
    호박고구마
    아 주휴수당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기뭔장
    2024-10-14 22:02:07
    주말시급 무조건 1.5배인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루떡
    2024-10-14 22:28:09
    기뭔장
    저도 잘 모르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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