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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3.3% 프리랜서 재택알바 고용 시

용선유상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971

재택알바 고용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근로자로 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려고 했다가 

사업소득자 3.3%로 인적용역으로 신고하면 시간 상관 없이 프리랜서로 고용 가능하다고 해서요 

재택알바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고용할 경우 일 하시는 분이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계셔야 할까요? 

아니면 상관 없이 제가 페이 드릴 때 3.3^% 떼서 이 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만 해 드리면 되는 건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봉규
    2023-12-15 08:30:04
    개인사업자 필요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선유상
    2023-12-15 08:32:11
    성봉규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주민등록증 사본은 팩스로 받아서 보관 중인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아니니 필요 없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꽃일다
    2023-12-15 08:43:08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이 경우 페이를 지급하실 대 3.3%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신고 이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이쓴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없이 10% 부가세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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