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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과 간이과세자 질문 있습니다!!

두고야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835

카페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일반과세자로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먼저 있어야 인테리어나 머신 등 구입했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결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니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엇도 인테리어 등 비용에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니
    2024-06-10 18:03:10
    이왕이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신 후에 개업일을 오픈 예정일에 맞춰서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 신고는 개업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되고요 환급 받고 2년 이내 폐업 등 하시면 다시 환수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인테리어 등 환급 불가에요 소득세 때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총 금액으로 경비 처리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고야
    2024-06-10 18:21:07
    여니
    사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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