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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은미짱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409

세금계산서가 계속 발행 중인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꺼 부터 발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전에 택배비 지불한 건 자료 따로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세금계산서 말고도 지불한 내역 소득 신고 때 증명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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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살자
    2024-06-18 22:32:11
    가산세 납부 하시면서 지난 달에 대해서 그 달 그 달 맞춰서 보내주기 싫으면 이 달에 한 번에 합산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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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집
    2024-06-18 22:35:03
    비용 처리 건으로 받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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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미짱
    2024-06-18 22:53:11
    재벌집
    매주 계좌 입금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출로 올리고 거래내역서 자료로 저장 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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