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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개업하는 경우!!!

화회탈
  • 작성일
    2023-11-15
  • 조회수
    296

어쩌다 보니 7월에 개업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단 사업장 개업할 때 처음엔 무조건 간이로 등록하는게 낫다고 하던데 

7월에 개업하게 되면 매출 상관 없이 다음 해 1월에 납부 세액은 간이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불리마스터
    2023-11-15 11:37:09
    음 그렇게 창업하시면 대부분 좀 결말이 좋지 않긴 한데 ... 세무 쪽으로 공부 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화회탈
    2023-11-15 11:49:08
    불리마스터
    왜 안 좋다는 건가요?
7월에 개업하는 경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