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개인사업자 공동

네잎크로바
  • 작성일
    2024-01-03
  • 조회수
    1,321

카페 창업 하려고 하고 사업자 등록은 했거든요? 동생이란 저 부동산 아저씨가 공동 사업자로 하면 나중에 보험료 둘 다 나가니까 차라리 한 명만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럼 한 명은 이름이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따로 뭐 직원을 둔다고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일 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볼더리챠드
    2024-01-03 06:31:06
    공동 세금은 두 번 나눈 꼴이 됩니다 전 제가 그냥 최저임금 직원으로 들어가고 형 명의로 사업자 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민짱
    2024-01-03 08:10:06
    공동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1명만 있더라도 대표자 2명이 자동 가입이 됩니다 이 부분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매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보다는 1명 대표하고 1명 직원으로 하시는게 더 유리해요
개인사업자 공동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