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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의 개념 원상복구의 개념...

멋지니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1,088

버티고버티다 폐업절차 진행중이고 철거는 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후 양도하게 되어있는데

철거중 이전 설비미비로 인해 발생한 타일손상,우리손상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전기공사, 타일공사(본인이 아는 업체선정)은 물론이며 천장 형광등까지 모두 설치하고 나가랍니다...


건물주는 벽지 ,입주청소는 본인이 한다, 내가 너를 배려하는거다 대신 내가 선정한 내 업체에서 넌돈만내라

이렇게 나오고있는데 처음 가게를 운영해보고,폐업수순을 밟게된터라

철거의 개념.  원상복구의 개념을 모르겠거든요...

저는 시설이 다 돼있는 식당을 인수받은거라 이전 원상복구 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추예강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법률 상담 받아본 결과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건물주와 임대차작성 당시가 원상복구 시점이라고 하더라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멋지니
    추예강
    답변 감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난쟁이보따리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철거비만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법률자문까지 해주니 직접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멋지니
    난쟁이보따리
    아하 그럼 가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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