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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일용직근무자 퇴직금 줘야되나요?

황토
  • 작성일
    2024-02-03
  • 조회수
    487

서빙하시는분을 구하고 있는데

일당직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세요 

주1회 휴무로요


이런 경우 일당직이어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줘야되나요?

해고예고수당도 직원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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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
    2024-02-03 14:37:08
    일당직이어도 일정 근무시간 초과하면 지급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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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스칼프
    2024-02-03 14:57:08
    파출도 1년 지나면 퇴직금 지급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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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박사
    2024-02-03 15:10:12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이면 퇴직급 지급해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토
    2024-02-03 15:12:07
    청소박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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