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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양도양수 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두드림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592

양도자의 기타소득 8.8%를 반반 내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저는 양수자고요 그리고 원래 실제 인수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건지요? 

그러면 저는 그 만큼의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손해고 양도자만 세금이 적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갱아
    2023-12-15 20:22:08
    사업자 양도양수 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양도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 인수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과소 신고된 금액만큼 비용 처리 받을 수 없어요 .. 그래서 실제 인수 금액대로 신고 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드림
    2023-12-15 20:28:05
    갱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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