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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출증빙 받은 거 말고 개인적인 현금영수증은 많이 할 필요 없는 건가요/

송우태
  •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641
개인 일반 과세에요
일반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많이 해 놓으면 소득공제에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증빙으로 끊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들을 현금영수증 끊는 거 절세나 그런 거에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사업요으로 어떻게든 돌려서 인정받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순수 개인 사용 현금영수증의 인정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까진 언니 번호로 항상 현금 영수증 해주곤 했는데, 또 큰 현금이 개인적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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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가드
    2024-01-11 02:19:07
    큰 현금 나갈게 있으시면 어차피 부가세 별도로 주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세금계산서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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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태
    2024-01-11 03:26:10
    뱅가드
    네 자택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데 이사를 하거든요 ~ 부동산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긴 하는데 이걸 세금계산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사업에 쓰인 비용이 아니라서 해도 되는지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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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챤
    2024-01-11 04:18:08
    근로소득자의 경우 모든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일부분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공제 받으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관한 사용 금액의 전액을 필요 경비로 공제 받아요 개인적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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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태
    2024-01-11 05:06:11
    핑크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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