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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

왕비속눈썹
  • 작성일
    2024-03-23
  • 조회수
    480

주5일 9시간근무(1시간 휴게시간 포함)

주말마다 쉬는데 평일 하루 더 쉬고싶어해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 월차를 하나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직원 포함해서 직원이 5명이고 직원 제외하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알바거든요

그래도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인가요?


4대보험 가입을 원치않아서 2대보험만 들어져있는데

정직원이 나을지 그냥 시급제로 주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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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연탄
    2024-03-23 17:27:13
    직원 알바생 차이를 아셔야겠는데요 직원은 결근 및 지각을 해도 급여가 동일하지만 알바생을 결근시 하루 일당이 없어져요 5인 이상이면 직원은 연월차가 있지만 알바는 없구요 직원은 그만큼 더 책임감 가지고 일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직원으로 둘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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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2024-03-23 17:29:03
    최저시급 이상 급여 측정하셔서 포괄제로 가세요 주말마다 놀고 평일도 쉬면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죠 직원도 지각 조퇴하면 급여에서 차감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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