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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내 건물 지을 때 계산서 발행 해야 하나

으으킹킹
  •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668

간이사업자로 임대 학원을 운영 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직영으로 하다 보니 계산서 없이 짓고 있는데 계산서 발행을 하는게 더 나은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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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사랑
    2024-02-15 22:48:06
    자기 명의로 직접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용도가 100% 면세사업에 사용하는지와 별개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또는 심지어 간이영수증 등 제반 증빙을 받아 놓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서 발행이 아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발급 받는 것이 맞는 표현 같은데요 이렇게 정규 증빙을 받아 놓는 것은 부가세 신고나 또는 면세 사업자여서 부가세 신고는 아니어도 종소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증빙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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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킹킹
    2024-02-15 22:53:03
    노래사랑
    와 .. 사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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