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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

신디
  • 작성일
    2024-06-22
  • 조회수
    945
세법 상 비업무용승용차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경비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매입세액공제되는 차량과매입세액불공제되는 비업무용승용차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경비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알고 있어야 차량을 사용하면서 확실히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세액공제 되는 업종이어야 한다.
1. 매입세액공제되는 차량의 종류여야 한다.
3. 업무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4.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5.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짧게 글 퍼왔어요~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윤호
    2024-06-22 09:17:0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구마
    2024-06-22 09:34:03
    정보 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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