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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구래
  • 작성일
    2024-04-28
  • 조회수
    613

현재 프리랜서 직원 한 분 계십니다. 

3.3% 공제한 금액 원천세 신고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좀 있어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선택 란에서 근로소득으로 선택을 해서 신고했는데, 이게 맞게 신고한 부분인가요? 


2. 인센티브제가 있어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 직원 분은 사업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업자 없는 직원을 프리랜서로 고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고야
    2024-04-28 18:28:08
    프리랜서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자 없는 직원도 3.3% 떼는 프리랜서 고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해당 직원은 종소세 신고 하셔야 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당구래
    2024-04-28 18:36:05
    두고야
    아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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