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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 작성일
    2024-04-26
  • 조회수
    996

사업자 등록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혹시 실수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서 이걸 정산하려면 세무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유곽
    2024-04-26 21:38:12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세무대리인에 전달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전달하여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늦둥이
    2024-04-26 21:43:07
    우유곽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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