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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인테리어 및 기타 점포 월세 등 비용 세금 처리

익명
  • 작성일
    2026-07-16
  • 조회수
    360

개업 전 인테리어 및 기타 점포 월세 등 비용 세금 처리

개업 전 사업자 번호 나오기 전에 점포 계약 및 가맹점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했는데요 

해당 금액은 모두 배우자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온 금액인데 해당 금액 이자 등 비용 처리 하는 방법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업자 번호 나온 후 사업자 대출 받아서 그 금액으로 비용 처리하는게 이득일까요? 

댓글 1

  •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하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내야겠죠?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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