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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를 뒤늦게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시기나미
  • 작성일
    2024-10-01
  • 조회수
    1,024
부가세 신고할 때 깜빡해서 사업자 카드를 뒤늦게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홈택스 사업자카드로 등록하기 몇 달 전에 매입한 것들은 자동 반영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안 되는 거면 매입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걸 증빙서류란에 모두 스캔해서 첨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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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함
    2024-10-01 21:54:10
    세무사와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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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딥
    2024-10-01 22:23:09
    카드사에 연락해서 부가세 신고용 카드 내역 받아 놓으시고 사업이랑 관련된 카드 내역 합계 금액을 매입 자료로 신고 하시ㅏ면 될거에요 사용한 카드 번호랑 상대방 사업자 번호 넣으시면 증빙 자료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될거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기나미
    2024-10-01 22:25:04
    맛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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