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LPG 화물차량 유류비 부가세 공제

본드
  • 작성일
    2023-10-01
  • 조회수
    2,135
LPG 차량 사업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화물차량은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업무 상, 장볼 때는 LPG 차 쓰고 영업용으로는 가솔린 차 탈 것 같은데 
LPG 주유소 말고 휘발유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한 것도 부가세 공지 가능할까요? 
세무사에서 주유소 유종까지 확인해서 부가세 혜택을 주는 건지, 
차량 소유로 해당이 된 이후에는 모든 주유비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둘 다 국산 차입니다 

댓글 0

LPG 화물차량 유류비 부가세 공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