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임대료 부가세 질문 드려요!

나누리라
  • 작성일
    2022-12-13
  • 조회수
    1,299

식당 운영 중인데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 대 건물주 분이 매매 하셔서 건물주가 변경 되었는데요 그 분은 부가세를 안 받아 가셨고요 지금 바뀐 건물주는 사업자라고 부가세를 받아가는데 건물주가 바뀌고 부동산 계약서는 다시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밧줄
    2022-07-18 08:12:06
    딱히 문제 될 건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방울123
    2022-07-18 08:36:25
    부가세 낸 부분만 공제 받는 거 뿐....
  • 댓글사용자 아이콘
    뉴머앤키
    2022-07-18 08:43:40
    새로 바뀐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를 일반으로 내셔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면 부가세 드리면 돼요 세금계산서 꼭 받고 드리세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다시 작성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충의
    2022-07-18 09:15:14
    주고 다시 받으면 돼요 너무 걱정 ㄴㄴ
임대료 부가세 질문 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