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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고 2시간 일시키고 다음날 자르면 신고되나요?

굿잡
  • 작성일
    2025-01-23
  • 조회수
    604

동생이 편의점알바 시작했는데 일을 배우러 오라고 해서 2시간동안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사람 구했다고 동생을 잘랐어요

2시간 일한건 돈을 달라니까 왜 계약됐는지 똑바로 안 알아보고 일을 했냐고 했다네요 

무슨말인지;;


이런 경우 업주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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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2025-01-23 20:12:04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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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2025-01-23 20:24:04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그것까지 신고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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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2025-01-23 20:26:12
    교육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새우볼
    2025-01-23 20:29:10
    너무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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