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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면제)에 대해서

뱅가드
  • 작성일
    2024-09-11
  • 조회수
    718

알아보니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딱 5천 만원을 증여하고 가게도 얻고 판매할 상품 구매, 각종 비품 구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0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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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
    2024-09-11 15:14:11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 만원 까지 증여 시 증여세 면제입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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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가드
    2024-09-11 15:29:02
    늘봄
    말씀 감사합니다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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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나
    2024-09-11 15:35:07
    질문이 애매하네요 .. 5천 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그거 받아서 뭘 해도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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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쟁이
    2024-09-11 15:50:08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것이 있어요 세무사랑 상담 해보는 것이 좋고 진행할 경우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창업 자금 증여는 5억원까지 공제 되면 30억원 까지 10%의 증여세만 부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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