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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률 잘 아시는분?!
요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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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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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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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률 잘 아시는분?!
저희가 1년 임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본사와의 계약 문제로 가게를 옮기게 됐습니다.
구 매장에 임차료만 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주(부동산경영)가 새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임차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나가는 거라 권리금도 포기하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저희한테 철거비용도 부담하고 다음달까지 비워달라고 하면서 월세는 남은 3개월치까지 내라고 하더라구요.
새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인데도 3개월 임차료를 주고 나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임대차 법률 잘 아시는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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