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세금계산서 사용 카드

고슴도치슬리퍼
  • 작성일
    2024-08-04
  • 조회수
    1,210

안녕하세요 오픈 앞두고 있는 간이과세자 인데요 

가게에 필요한 기계들이나 물품들을 사업자 신용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나중에 비용 처리를 못 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어차피 환급을 못 받는데 종소세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아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영
    2024-08-04 07:56:10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줄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슴도치슬리퍼
    2024-08-04 07:58:11
    보영
    아아 넵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사랑스러운
    2024-08-04 09:09:02
    사용하시는 개인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후에스테틱
    2024-08-04 09:29:11
    등록하기 전에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입력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사용 카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