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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뉴저니
  • 작성일
    2024-12-03
  • 조회수
    481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려 하는데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이라고 하잖아요? 
국체체납(소득세중간예납 체납)이 있는 경우, 
홈택스 화면에 보여지는 근로장려금이 
30% 충당한 후 금액인가요, 아니면 30% 충당하기 전 금액인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재간둥이찰스
    2024-12-03 10:09:07
    30% 전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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