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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이요

썬옥
  • 작성일
    2025-03-23
  • 조회수
    280

일용직 일당직이라 그날그날 일당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보험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1명이 관두고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네요 

1년 3개월 정도 일했는데 언제부터 일했는지 언제 관뒀는지도 몰라요 

일이 없어서 10일 정도 안 부르니까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퇴직금 지불 안 하면 신고한다고 문자만 보내네요 


이럴땐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매달 업무가 들쭉날쭉해서 퇴직금 충족 일수를 채웠는지도 몰라요 

일당은 대부분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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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비
    2025-03-23 18:42:06
    그만두기전 3개월 평균임금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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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25-03-23 18:57:03
    일용직은 일당에 퇴직금 포함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사장님이 개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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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올라
    2025-03-23 19:04:11
    근로기간 1년 이상 단절없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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