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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할때 임대인 시간 끄는
이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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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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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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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할때 임대인 시간 끄는
전 빨래방을 3년4개월정도 운영했고 이번에 새로운 분이 인수한다고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계약을 방해하거나 시간을 끌어서 계약을 못한다면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내용은 임대인(건물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했다고합니다.
답변 기간이 7~14일 소요되고 최장 28일간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합니다.
결과를 기다려서 그걸보고 계약이든 다른것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계약하고자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하자고하는데 이부분때문에 못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시간안에 못하면 거래불발될수도 있는데...
저는 이전계약할때 내가 알았다고하고 연계해서 계약서를 써줬거든요
10개월차되는것을 인계받아 계약했고 그래서 3년4개월정도 되었다고 쓴겁니다.
실제 저는 2년6개월 됐구요....
임대인주장은 이런식으로 계속 임차인이 바뀌면 10년이 지나도 본인이 원할때 건물을 사용할수없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월세는 다 받지만 원할때 또는 기간이 되었을때 본인 마음대로 하고싶다는 얘기인거죠ㅎ
암튼 이런경우 제가 계약을 제때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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