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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이요
신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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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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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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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이요
전 4년전 카페 인수받아서 오늘까지 3년반정도 영업을 했는데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앞의 임차인을 약정승계를 했다면서 앞의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더해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시설과 상호는 그대로 가져갔으나 임차인이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새로 냈는데 이게 약정승계가 되는건지..?
보통 임차인이 바뀌는건 신규로 보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그리고 역시 약정승계를 받았으니 임대차보호법 개정전으로 쳐서 5년까지 보호된다고 합니다.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역시 리셋이 아니고 저와 제 앞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더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황이 이래서 임차인을 구하고 나오기도 여의치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후 나와서 민사소송 가능할지 권리금회수방해나 허위사실로
임차인 내쫓는걸로 손해배상소송같은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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