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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이요

신배윤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569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이요

전 4년전 카페 인수받아서 오늘까지 3년반정도 영업을 했는데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앞의 임차인을 약정승계를 했다면서 앞의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더해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시설과 상호는 그대로 가져갔으나 임차인이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새로 냈는데 이게 약정승계가 되는건지..?

보통 임차인이 바뀌는건 신규로 보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그리고 역시 약정승계를 받았으니 임대차보호법 개정전으로 쳐서 5년까지 보호된다고 합니다.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역시 리셋이 아니고 저와 제 앞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더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황이 이래서 임차인을 구하고 나오기도 여의치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후 나와서 민사소송 가능할지 권리금회수방해나 허위사실로 

임차인 내쫓는걸로 손해배상소송같은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진검대결
    공인중개사 자격증같은건 필요없고 우선 협박하고 보는 건물주들 많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변호사 비용 조금 드리고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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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배윤
    진검대결
    네...안그래도 변호사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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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사람
    법원에 근처에가시면 법률 구조공단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시거나 법원내에 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 있으니 정확한 상담해보세요! 저는 들어도 모르는 내용이라 동의를 구하고 대화내용 녹음해놓고 다시 듣고 했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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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배윤
    동네사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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