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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네요

두동랜드
  • 작성일
    2024-01-25
  • 조회수
    1,380

근로계약서 안 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 날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주고 바쁜날은 1~2만원 더 주기도 했어요


알바가 무단으로 안 나오다가 주휴수당을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노무 세무에 무지한 상태라 주휴수당이 뭔지 몰랐는데 200만원 정도 줘야한다네요ㅠㅠ


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정도 일 것 같은데...

각 항목에 관한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우와우바우
    2024-01-25 08:24:10
    신고가 들어간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거라 어떤게 신고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해요 계약서 미작성은 150만원 가량 나오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선
    2024-01-25 08:53:04
    주휴수당은 계산해서 처리만 해주시면 따로 처벌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쇼니쇼니
    2024-01-25 08:55:11
    노무사랑 상담해보세요 주휴수당은 계산해서 주셔야하고 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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